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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소집연기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안내

가구비 2024. 8. 22.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는 예비군 훈련 의무자들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정된 훈련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입영일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1.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제도 개요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제도는 국가안보와 개인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예비군들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훈련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죠.

2022년 기준으로 약 15,000명의 예비군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1.1 법적 근거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병역법 제61조에 있습니다.

1.2 소관 기관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연기 신청 대상자

연기 신청 대상자는 다양합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여러분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1.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직계 가족의 위독이나 사망
  3.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
  4. 행방불명
  5. 출국 예정인 경우
  6.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대학(원) 편·입학 시험 응시
  7. 국가공인 자격시험 응시
  8. 직업훈련 기관 재학 중

전체 연기 신청자의 40%가 시험 관련 사유로 연기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3. 연기 신청 방법 및 절차

3.1 신청 기한

연기 신청은 소집 기일 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구두로 먼저 신고하고,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2 신청 방법

  1.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신청 메뉴 이용
  2. 각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방문
  3. 전화 신청 (1588-9090)
  4. FAX 신청
  5.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4. 구비서류 안내

  1.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1부
  2. 진단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경우)
  3. 구·시·읍·면장 확인서 (천재지변, 재난 등의 경우)
  4. 응시접수증 또는 합격증 (시험 관련)
  5. 주요업무 수행 확인서
  6. 기타 증빙서류 (가족 위독, 사망 등)

5. 연기 신청시 주의사항

  1. 연기 신청은 소집 기일 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2. 불가피한 경우 구두 신고 후 3일 이내 서류 제출
  3. 허위로 연기 신청하면 안 됩니다. 법적 처벌 대상이에요!

허위 신청으로 적발된 사례가 연간 1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6. 연기 신청 후 처리 절차

  1. 신청서 접수
  2. 담당자 검토
  3. 승인 여부 결정
  4. 결과 통보 (SMS 또는 우편)
  5. 새로운 훈련 일정 통보

평균적으로 신청 후 3-5일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7. 연기 불가능한 경우

  1. 국가 비상사태 시
  2. 동원령 발령 시
  3. 반복적인 연기 신청으로 훈련 참여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맺음말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부득이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연기 신청을 활용해보세요.

하지만 남용은 금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해주세요.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연기 신청의 95%가 승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꼭 필요할 때 이 제도를 활용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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