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산입 서비스 안내 및 신청 방법 (임용 전)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서비스 안내 및 신청 방법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군복무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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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서비스란?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서비스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명시된 제도로,
재직 중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군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력 축적을 도와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물론 후배 공무원들도 공평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이 서비스는 군복무를 수행한 재직 공무원에게 제공됩니다.
주의할 점은 특정 군복무 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
원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군복무자들이 포함됩니다:
- 현역병,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등
- 상근예비역 및 방위병
-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등
- 공중보건의사(1979.1.1.~1992.5.31. 복무자) 등
해당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의되므로,
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며, 본인의 선호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합니다.
- 고객참여와 상담 메뉴를 클릭합니다.
- '각종서식'에서 '연금서식'으로 이동합니다.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과 함께 작성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2.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연금복지포털(재직공무원)으로 이동합니다.
-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연금 서비스에서 재직정보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로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와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수입니다.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란에 서명하면 미첨부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소급기여금 납부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7조에 의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진행되며, 해당 금액은 매월 지정된 기여금과 동일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및 추가 확인
신청 방법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1588-4321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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