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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2024

가구비 2024. 8. 31.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을 어떻게 발급받는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매매나 이전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죠.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1.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이란?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은 귀하의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 등본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소유자 이름,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

자동차의 소유 및 등록에 대한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뿐만 아니라

대출 신청 등에 있어서도 필수 서류로 작용합니다.

2. 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1 인터넷 신청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회원으로 신청하실 경우,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또는 금융)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출력이 가능하니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2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3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처리 기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무인 발급기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신청자격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신청은 법령에 명시된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4. 발급 서류

발급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실제 구비 서류는 없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수료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비용: 300원
  • 열람비용: 100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 무료로 제공됩니다.

6. 처리기간 안내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6.1 즉시 발급

인터넷 및 방문 신청의 경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매우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6.2 처리기간 계산 방법

  • 5일 이하: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토·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예)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 6일 이상: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되며, 역시 토·공휴일이 제외됩니다.
    예) '22.9.20.(화) 14:00에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6.3 주·월·연 단위

이 기간 또한 달력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성공적인 발급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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